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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놀자의 블로그</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link>
		<description>석원호 박사의 블로그</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24 May 2008 11:49:14 +0900</pubDate>
		<generator>Textcube 1.6.2 : Arpeggio</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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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놀자의 블로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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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석원호 박사의 블로그</description>
		</image>
		<item>
			<title>글쓰기강좌, 다음에 카페개설</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4</link>
			<description>글쓰기 수업을 듣는 학우여러분, 석원홉니다.&lt;br /&gt;
  지난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연락과 자료를 이 블로그를 통해 한다고 알렸지요. &lt;br /&gt;
   하지만 블로그는 일방향이라서 불편한 관계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카페로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겠으니, 그리 알고 모두들 카페에 회원가입하시기를...&lt;br /&gt;
&lt;br /&gt;
  긴급공고 사항 : 우리수업의 새로운 카페를 다음(&lt;b&gt;카페명&lt;/b&gt;;&lt;u&gt;&lt;b&gt;놀자글방&lt;/b&gt;://cafe.daum.net/nolzawrite&lt;/u&gt;)에 열었으니, 모두들 여기에 회원등록을 하여 앞으로 수업준비에 차질없도록 할 것.&lt;br /&gt;
  등록시 반드시 &lt;u&gt;소속학과를 명기하고 실명을 사용할 &lt;/u&gt;것. &lt;u&gt;가명(닉네임)일 경우 내가 누군지 몰라 회원으로 승급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lt;/u&gt;</description>
			<category>글쓰기</category>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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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4#entry34comment</comments>
			<pubDate>Sun, 05 Mar 2006 19:40: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논리와 비판적 사고 부교재</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3</link>
			<description>학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lt;br /&gt;
&lt;br /&gt;
  지금 올리는 부교재는 우리학과의 몇분의 선생님들이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lt;br /&gt;
  한데 급하게 만든 관계로 오탈자가 많고, 내용도 좀더 다듬어야야 할 곳이 있지요. 지난 학기에는 그대로 사용했으나, 이번 학기엔 틀린 곳을 고쳐서 제본하여 쓰려했는데, 필자와의 연락문제로 내용의 완전 수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lt;br /&gt;
&lt;br /&gt;
  그래서 우선 일차수정본을 올려 놓을테니 이것을 참고하세요.수정을 완전히 다한 후 복사를 맡기겠습니다. &lt;br /&gt;
  복사장소는 전에 말한 경대북문의&lt;b&gt; 대학복사&lt;/b&gt;(채한근 ; 953-6777/ 018-516-6777)이고 &lt;b&gt;가격은 3,000원&lt;/b&gt;입니다 .&lt;br /&gt;
&lt;br /&gt;
   다음 수업에는 &lt;u&gt;이 교재의 5쪽&lt;/u&gt;까지와 &lt;&lt;u&gt;실용논리학&gt;1장을 &lt;/u&gt;읽고 오세요.&lt;br /&gt;
&lt;br /&gt;
  &lt;b&gt;긴급공고 사항&lt;/b&gt; : 우리수업의 새로운 카페를 &lt;b&gt;다음(카페명;놀자논리://cafe.daum.net/nolzalogic)&lt;/b&gt;에 열었으니, 모두들 여기에 회원등록을 하여 앞으로 수업준비에 차질없도록 할 것.&lt;br /&gt;
   등록시 반드시 &lt;b&gt;소속학과를 명기하고 실명을 사용&lt;/b&gt;할 것. &lt;u&gt;가명일 경우&lt;/u&gt; 내가 누군지 몰라 &lt;u&gt;회원으로 승급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lt;/u&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411055.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비교재-전체.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비판적사고</category>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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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3#entry33comment</comments>
			<pubDate>Sun, 05 Mar 2006 19:29: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논비2조(인터넷실명제) 토론자료</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2</link>
			<description>2조의 토론자료를 올립니다. 첨부파일 형식으로 올리길 시도합니다.&lt;br /&gt;
도표등은 복사하면 표의 원형이 깨어질테니까요...&lt;br /&gt;
해보고 않되면 복사해 넣겠습니다. &lt;br /&gt;
   결국 첨부가 안되어 복사했는데, 인터넷에서 복사해온 악성 리플(댓글)의 실제화면은 복사가 안되고 빠졌네요. 다시 시도해서 올리겠습니다.&lt;br /&gt;
   잘 읽고 토론수업에 참여하시길....&lt;br /&gt;
&lt;br /&gt;
첨부파일:&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161573.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비 2 조 (인터넷 실명제 실시 여부) 토론.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비판적사고</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nownhere.com/nolza/32</guid>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2#entry32comment</comments>
			<pubDate>Sun, 27 Nov 2005 23:54:04 +0900</pubDate>
		</item>
		<item>
			<title>11월 24(목)일 저녁 보강 -&lt;편지 쓰기&gt; 강의</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1</link>
			<description>&lt;b&gt;편지글의 원리&lt;/b&gt;&lt;br /&gt;
1.형식에 얽매이지 말 것&lt;br /&gt;
2.전달내용이 분명해야: 실무적이든 서정적이든, 서사적이든 전달할 용건을 분명히 해야.  수신자와 발신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가능&lt;br /&gt;
3.상대방에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lt;br /&gt;
&lt;br /&gt;
&lt;b&gt;편지글의 기본 형식&lt;/b&gt;&lt;br /&gt;
1.호칭&lt;br /&gt;
2.時候: 날씨-&gt;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옮김&lt;br /&gt;
3.문안&lt;br /&gt;
4.보내는 이의 근황:  자신의 느낌을 담을 것.&lt;br /&gt;
5.용건이나 사연:&lt;br /&gt;
6.끝맺음&lt;br /&gt;
&lt;br /&gt;
&lt;b&gt;좋은 편지의 요건(이태준의 문장강화)&lt;/b&gt;&lt;br /&gt;
1.목적 명백히&lt;br /&gt;
2.마주앉은 기분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lt;br /&gt;
3.구어체로 쓸 것. 한자 투는 피할 것&lt;br /&gt;
4.예의를 갖출 것.&lt;br /&gt;
5.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 것.&lt;br /&gt;
6.상대를 움직일 것.&lt;br /&gt;
&lt;br /&gt;
&lt;b&gt;박목월의 요건&lt;/b&gt;&lt;br /&gt;
1.간결&lt;br /&gt;
2.단순(선명`분명)&lt;br /&gt;
3.역동감(생동감)&lt;br /&gt;
4.성실(정직)-숨김없이 토로&lt;br /&gt;
&lt;br /&gt;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쓰는 편지라면, &lt;br /&gt;
그 대상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건, 친구나 연인이건, 사업상의 고객이나 같은 직장의 동항이건 간에, &lt;br /&gt;
그 대상의 특징과 전달할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을 전달할 기교가 그것에 응하기만 하면 될 뿐, 편지글 쓰기의 본령은 &lt;u&gt;진지하게 자신의 상태와 마음을 드러내어 상대방에 감동과 마음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lt;/u&gt;&lt;br /&gt;
&lt;br /&gt;
이러한 편지글의 원리,형식,요건과 방법에 따라 실제로 한 편의 편지글을 정성을 들여 써보자.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보자. 얼마간이라도 움직였다면 우리의 글쓰기는 한발자국씩 진전하고 있는 것일 테지요.&lt;br /&gt;
&lt;br /&gt;
학우여러분, 어떤 대상이 이러한 편지글 쓰기의 수련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적게 일으킬까요. 그 대상이 연인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그도 아니면 형제나 부모님일까요? &lt;br /&gt;
&lt;br /&gt;
이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를 숙고하고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을 정해서, 현장글쓰기를 할 것이니까요. &lt;br /&gt;
&lt;br /&gt;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고 여기로 오시길..... 그리하여 한 뼘만큼의 성장의 열매를 맞보길 바라며......&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202020;background-color:#D0FF9D;padding:3 1 0 1&quot;&gt;&lt;b&gt;추신&lt;/b&gt;&lt;/span&gt;: 만약 연서라면 이 블로그의 앞자료에 올려놓은 &lt;작가들의 연서&gt;를 참고하세요. 이 자료는 중앙일보의 인터넷용 자매잡지 &lt;에머지&gt;의 특집&quot;편지를 되살립시다&quot;에 실린 당대의 내노라하는 작가들의 연서들입니다. 각 글의 방식이나 내용, 표현법이나 문체가 서로 다르지만 나름으로 잘 쓰여진 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독하시길.... 그리하여 자신의 편지글 구상에 도움이 되길....</description>
			<category>글쓰기</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nownhere.com/nolza/31</guid>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1#entry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3 Nov 2005 01:07:05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논리와 비판적사고 1조발표문 -낙태</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0</link>
			<description>논리와 비판적사고 수강생 여러분!&lt;br /&gt;
&lt;br /&gt;
다음 수업의 1조 발표문입니다. 1조의 주제는 &lt;낙태 찬반&gt;입니다.&lt;br /&gt;
&lt;br /&gt;
발표문을 잘 읽고,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심도깊은 논박 등 좀 더 진전된 토론을 기대합니다.&lt;br /&gt;
&lt;br /&gt;
1조 발표문:&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277674.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비1조-낙태[1].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비판적사고</category>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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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30#entry30comment</comments>
			<pubDate>Wed, 23 Nov 2005 00:12: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글쓰기3조의 최종발표문</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29</link>
			<description>글쓰기 수강생 여러분!&lt;br /&gt;
&lt;br /&gt;
다음시간에 발표할 3조의 발표문인 &lt;사형제도 폐지 과연 정당한가?&gt;를 올립니다. 오늘은 첨부파일로 올리길, 시도해 보겠습니다.&lt;br /&gt;
&lt;br /&gt;
발표문은 형식상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떠한지 아직 읽어 보지 못해서, 평가를 수업시간에 말하겠습니다. &lt;br /&gt;
&lt;br /&gt;
아무쪼록, 비발표조도 발표문을 잘 읽고 수업에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lt;br /&gt;
&lt;br /&gt;
발표문:&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505532.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글쓰기3조- 최종발표문.hwp&lt;/a&gt;&lt;/div&gt;&lt;br /&gt;
&lt;br /&gt;
&lt;b&gt;3조 발표 주제 : 사형제도 폐지 과연 정당한가&lt;/b&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61557;사회자 : 이준혁 &lt;br /&gt;
 &amp;#61557;찬성측 : 류현욱 &lt;br /&gt;
 &amp;#61557;반대측 : 장미영&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사회자 발표문&gt;&lt;br /&gt;
                                 건축학부 2005042039 이준혁&lt;br /&gt;
&lt;br /&gt;
&amp;#61550; &lt;span style=&quot;color:#FFFFFF;background-color:#009966;padding:3 1 0 1&quot;&gt;토론 도입글&lt;/span&gt;&lt;br /&gt;
&lt;br /&gt;
&lt;b&gt;1. 사형제도의 정의와 기원&lt;/b&gt;&lt;br /&gt;
&lt;br /&gt;
 사형을 사전적으로 ‘개인이 사사로이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 라고 정의.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에서는 ‘사형은 관활권을 갖는 법원에 의해 내려진 죽음의 선고에 따라 범죄자를 처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이라한다. 사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제도가 처음으로 나온 곳은 기원전 18세기 세계최초의 성문 법전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 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형집행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약과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형 등이 있었지만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남았다.&lt;br /&gt;
&lt;br /&gt;
&lt;b&gt;2. 사형제도의 현 실태&lt;/b&gt;&lt;br /&gt;
&lt;br /&gt;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764년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가 일컫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그 후 서구 사회는 사형의 존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되었고 1864년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의 폐지국 또는 준폐지국은 90여개 국가에 달한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하지만 일부 흉악범 또는 사회 파괴범에 대해 선량한 다수 국민 또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국가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며 사형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83개국 정도라고 한다.&lt;br /&gt;
&lt;br /&gt;
&lt;b&gt;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lt;/b&gt;&lt;br /&gt;
&lt;br /&gt;
 현행 형법상 사형선고가 가능한 죄명은 내란, 간첩, 살인죄 등 모두 19개이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 6개 특별법 84개 조항이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66조에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집행한다.’ 는 규정에 따라 서울, 부산 구치소 및 대구, 대전, 광주 교도소에서만 교수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장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집행직원, 종교인만 참석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입회는 금지한다.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피하여 &amp;#61569;인적사항 확인 &amp;#61570;범죄내용 확인 &amp;#61571;종교 행사 &amp;#61572;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형 집행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형집행은 ‘사형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로’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무부장관들이 대부분 자기 손에 피묻히기를 싫어해서 정권이 바뀌거나 법무부장관이 교체되면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미루기 때문에 사형수들에게는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고 한다.&lt;br /&gt;
&lt;br /&gt;
&lt;b&gt;4.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lt;/b&gt;&lt;br /&gt;
&lt;br /&gt;
 우리나라는 해방후 6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15~20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70년대 이후 10여건으로 줄어들었고,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은 1994년 15건, 1995년 19건, 1997년 23건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후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중에 형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김대중 정권이후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왔고, 현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역시 현재 사형수 60여명에게 형집행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10년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사형폐지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등을 이유삼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발생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 반인류적인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점 등이 사형제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자료&gt;&lt;br /&gt;
조성민, [논리와 가치 탐구], 철학과 현실, 1993&lt;br /&gt;
이원경, 이화여자 대학교, 1995&lt;br /&gt;
박준석 기자, 사형제도 생&amp;#61598;사 갈림길, 서울신문, 2005&lt;br /&gt;
염성덕 기자, 사형제 존폐 논란, 국민일보, 2005&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FFFFFF;background-color:#009966;padding:3 1 0 1&quot;&gt;&lt;b&gt;&lt;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찬성의견&gt;&lt;/b&gt;&lt;/span&gt;&lt;br /&gt;
&lt;br /&gt;
건축학부&lt;b&gt; 류현욱&lt;/b&gt;&lt;br /&gt;
 &lt;br /&gt;
 요즈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대학 입시 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의 찬,반의견을 가지고 설문까지 시도했었다. 이렇듯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형제도폐지에 대해 나는 적극 찬성한다. 내가 찬성하는 의견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첫째,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lt;br /&gt;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성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있다. 또, 제37조 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또한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기밀서류’라 불리는 세계 인권 선언에 의하면, 세계 98개국이 법률상 또는 실재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lt;br /&gt;
 &lt;br /&gt;
-둘째, 사형의 비인간성&lt;br /&gt;
 인간의 법적인 행위중 가장 잔인한 행위이며 세상 어느 곳도 사형이 범죄율을 줄이고 정치적 권력 강화를 시켜 준다는 증거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사형이 집행되는 곳은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있다.  오래 전부터 사형은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단체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사실 인간적인 과실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규에서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을 정의로 이해하기 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다. &lt;br /&gt;
&lt;br /&gt;
-셋째, 인종차별과 사형&lt;br /&gt;
 사형제도의 공포적이며 최종적인 형벌이 무방비한 사람들, 즉 가난한 이, 정신장애자, 또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Amnesty International(사형제도 폐지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 사형수들 중 백인보다 흑인이 5배이상 더 빈번하게 사형에 처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사형은 거의 전적으로 백인으로 구성된 상원이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편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사형심리가 전개되고 있는 법원에 배석한 배심원들은 언제나 백인들이며 만일 피해자가 백인이고 그를 살해한 가해자가 흑인일 때 사형언도는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이는 1982년 6월부터 1983년 6월 사이에 백인 살해자로 기소된 81명의 흑인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38명이 사형을 당한반면 흑인을 죽인 백인 기소자 52명 중에서 단 1명만이 사형을 당한 사실을 보면 알 수있다. 남아공의 흑인 범죄자들은 변호사를 세울 엄두도 못낼 만큼 가난하고 법률용어가 영어나 아프리카어인데 남아공의 흑인들은 이 두가지 말을 잘할 수없기 때문에 통역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종종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메이카에서 1979년 제정된 사형과 형법제정에 관한 위원회는 당시 사형이 구형된 81명의 죄수들 중 4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하류계층 출신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삶에 처해 있었으며 더욱이 불규칙한 생활과 교육이 부재 속에 지낸 사람들이었고 이들 중 1/4은 문맹이었다. &lt;br /&gt;
&lt;br /&gt;
-넷째, 무고한 이들에 대한 사형&lt;br /&gt;
 사형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고 따라서 비록 소송을 통한 조치가 있을지라도 무죄한 이들에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 대두된다.&lt;br /&gt;
사형제도는 처벌의 남용이며 사람은 결코 완전히 무결할 수 없고 이상적인 완전한 정의는 불가능하며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처벌의 남용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미국에서 무죄한 이가 유죄로 판결된 349건의 실례에 대한 명확한 연구(1900년-1985년사이)에서 사형제도와 관계된 살인문제로 사형당하거나 형무소로 보내진 이들의 경우에서 23명이나 무죄한 이들이 처형되었고 32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종종 피해자가 훗날 살아 있는 채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가 무죄로 석방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법원은 재판의 오류에 의한 희생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낙인 받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다섯째, 사형의 자의적 적용&lt;br /&gt;
 사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문제는 재판상의 오류와의 관계에서 살펴져야 한다. 사형 적용이 확정 되면 한 사람의 삶이 종말을 고하는 것이므로 인간적 오류나 성급한 판단에서 면제되지 못하는 법정에서의 사형선고는 정의에 의거하기 보다는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불가피하게 안고 있다. 처벌에서 먼저 결정적인 것은 범인은 사형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위협을 당하느냐는 것이다.살인은 죽어야 마땅한 죄로 전통적적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지난 2000년간 역사나 다른 여러나라들의 법률을 일별해 보면 살인과 단순한 고의적 살해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며 전혀 충분한 지침이 마련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형으로 종결되는 모든 형사심리에서 또는 사면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 합리성은 파악되지도 않고 조절되지도 않아 다분히 자이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운명은 그 사건에 있어서 어느 재판관이 재량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어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무오류성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lt;br /&gt;
&lt;br /&gt;
-여섯째, 사형제도의 무자비함&lt;br /&gt;
 사형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극도의 공포심을 자아내고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한다. 또 오랫동안의 격리와 외로움은 집행을 기다리는 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어 너무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라 여러나라에서 사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자비한 사형방법과 사형의식인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곱가지 사형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교수형과 총살이 보편적이며 78개국은 교수형이, 86개국은 총살이 주로 시행되고 이슬람법에 따르는 다섯나라는 참수로 형을 집행하고 , 일곱나라에서는 간음죄에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다른 인간을 처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는 인간의 삶에 표해야 할 무주건 존경이라는 게명을 파괴하고 있으며 자의성이나 차별 또는 오류가 없는 사형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 하듯이 무자비하지 않고 비인간적이지도 않으며 비열하지도 않은 사형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lt;br /&gt;
&lt;br /&gt;
-일곱째,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lt;br /&gt;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아시아,라틴 아메리카 같은 나라에서 수십년 간 사형제도는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 또 독재자나 독재체재에 의해 악용되었으며 , 쿠테타를 통해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 그룹의 일원들을 정치적 목적이라는 미명아래 처형시키고 군사 쿠테타 이후 이전 체재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들에게 집행되었는데 지난 10여년 동안 14개국에서 실행되었다.&lt;br /&gt;
이러한 과정은 대단한 열성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허위 아래 이루어져 왔으므로 더이상 이러한 살인은 합법성의 외관을 두면 안되고 , 살인은 살인을 낳을 뿐 이들은 점점 더 정의로운 행위라는 표상을 드러낼 수 없다. 사형제도가 실행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법률가들은 사형이 여전히 하나의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이 근거를 두고 나는 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한다. 사실 사형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하나로도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누구도 앗아가고, 탄생시킬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lt;br /&gt;
&lt;br /&gt;
&lt;b&gt;참고&gt;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lt;/b&gt;&lt;br /&gt;
 57개의 국가나 지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lt;br /&gt;
 15개 국가에서 전쟁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lt;br /&gt;
 28개국이 실제적으로 사형을 폐지: 이들 국가는 지난 10년간 단 한번의 사형집행도 없었음&lt;br /&gt;
 94개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지만 매년 점점 많은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FFFFFF;background-color:#009966;padding:3 1 0 1&quot;&gt;&lt;b&gt;&lt;사형제도폐지에 반대한다&gt;&lt;/b&gt;&lt;/span&gt;&lt;br /&gt;
사학과 2003003029 &lt;b&gt;장미영&lt;/b&gt;&lt;br /&gt;
&lt;br /&gt;
사형제도에 관해서 사형수의 인권문제 및 범죄예방의 비효율성 등을 근거로 폐지주장이 나왔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논쟁이 분분하다. 사형은 국가에서 가장 중한 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혹한 형벌일 수도 있으며 점차 줄여 가야하는 형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진 폐지해선 안 된다.&lt;br /&gt;
&lt;br /&gt;
&lt;u&gt;첫째, 사형제도는 흉악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다&lt;/u&gt;. &lt;br /&gt;
사형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고대로부터 형벌의 한 종류로써 존재했던 까닭은 사형의 목적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를 방어함에 형벌로써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lt;br /&gt;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로써는 범죄인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사회의 안전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번 사회에 혼란을 준 범인의 2차 범행으로부터 국가는 사회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져 왔다.&lt;br /&gt;
이에 대해 국가가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느냐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범인의 권리보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나 사회를 보호해야하는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lt;br /&gt;
&lt;br /&gt;
&lt;u&gt;둘째, 사형이란 강력한 처벌이 존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lt;/u&gt;&lt;br /&gt;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고치로 하여 일반국민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이것은 사형의 ‘비회복성(非回復性)’이란 특성에 의한 것이다. 사형은 일단 한번 집행되면 다시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며 이는 다른 형벌에 비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져온다. 무기형(無期刑) 및 유형(流刑)은 회복성을 가지고 또한 방면, 사면 등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사형의 위협력에 미칠 수 없다. &lt;br /&gt;
폐지론자들은 폐지국의 사형폐지전과 후의 사건발생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형기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아닐 뿐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가 상이한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lt;br /&gt;
&lt;br /&gt;
&lt;u&gt;셋째, 사형제도는 판결에 신중함이 있으며, 집행에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있다.&lt;/u&gt;사형제도는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고 판사도 사람이기에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3심제도를 두고 있다.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3심제도 외에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다. 또한, 이런 정치적 오판을 죄를 재검토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서명을 늦추어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해 신중을 가하여 오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고를 받고도 집행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감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형이 집행된 것은 97년 23명을 사형에 처한 것이 마지막이었다.&lt;br /&gt;
&lt;br /&gt;
&lt;u&gt;넷째,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이다.&lt;/u&gt;사형제도폐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폐지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 폐지의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데도 서둘러 폐지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타인을 죽여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게다가 실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대부분이 유럽국가로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은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흉악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lt;br /&gt;
또한, 현재 사형 제도를 대신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폐지론자들이 주장하기를 무기형에 처하면 된다고 하지만, 무기형은 그대로 존속되어온 제도이고 그 처벌이 사형에 비교될 수 없다.&lt;br /&gt;
&lt;br /&gt;
&lt;u&gt;다섯째, 국민여론 상에서도 사형제도 존속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lt;/u&gt;&lt;br /&gt;
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일반이 가지는 응보(應報)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국민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의 형벌을 요청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은 이러한 국민의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應報)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lt;br /&gt;
여론조사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는 사형제도 존속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04년 흉악범죄가 발생한 이후로 사형제도 지지는 더욱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오선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lt;br /&gt;
이병희, 「사형제도의 존폐론 소고」, 『법학논고』 제17집, 청주대학교 법학회, 1988&lt;br /&gt;
그 외 인터넷사이트 참조&lt;br /&gt;
http://cafe.naver.com/gbuysolo/111&lt;br /&gt;
http://www.wait.org/bbs/zboard.php?id=news&amp;page=1&amp;sn1=&amp;divpage=1&amp;sn=off&amp;ss=on&amp;sc=off&amp;keyword=사형&amp;select_arrange=headnum&amp;desc=asc&amp;no=133&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FFFFFF;background-color:#009966;padding:3 1 0 1&quot;&gt;《붙임》&lt;/span&gt;♤사형제  여론조사&lt;br /&gt;
&lt;br /&gt;
&lt;b&gt;기사1&gt;&gt; 2004년 3월24일 : 34.1%가 폐지해야한다.&lt;/b&gt;&lt;br /&gt;
&lt;br /&gt;
국민 34.1% &quot;사형제도 폐지해야&quot; (*최대 65.9%가 ‘사형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연합뉴스 2004-03-23 11:38]&lt;br /&gt;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민 3명 가운데 1명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lt;br /&gt;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국회의원 100명, 법관 113명, 검사 138명, 변호사 105명, 교정위원 100원, 의무관 55명, 언론인 250명,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260명과 국민 1천64명 등 모두 2천20명을 상대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전문가 집단 가운데 국회의원의 60%, 법관의 53.1%, 교정위원의 80.6%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검사, 교도관, 의무관들은 각각 16.7%, 11.3%, 11.0%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lt;br /&gt;
여론주도층으로 분류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는 85.8%가, 언론인은 54.3%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했다.&lt;br /&gt;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와 관련, 조사대상의 63.4%가 생명권을 꼽았으며 다음은 자유권(20.5%), 평등권(14.6%), 사회권(1.4%), 참정권(0.1%) 순이었다.&lt;br /&gt;
조사대상 중 57.7%는 &#039;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치해야 하지만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039;고 응답했으며, 20.9%는 &#039;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039;고 답했다.&lt;br /&gt;
사형이 형벌로서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51%가 `부합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039;고 응답했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한이 제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9.5%가 `아니다&#039;라고 응답했다.&lt;br /&gt;
인권위는 &quot;국민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사형제도 유지의 근거인 범죄예방효과, 피해자보호효과 등 구체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상이한 답을 하고 있고, 사형이 적용돼야 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quot;라고 말했다.&lt;br /&gt;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형제도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lt;br /&gt;
yulsid@yna.co.kr &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 &lt;br /&gt;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amp;office_id=001&amp;article_id=0000600208&lt;br /&gt;
&lt;br /&gt;
&lt;b&gt;기사2&gt;&gt;2004년 8월1일  : 연쇄살인으로 인해 (사형제도) 존재해야한다 66.3%로 증가&lt;/b&gt;[여론조사]사형제도 필요 66.3% 연쇄살인 계기로 상승&lt;br /&gt;
&lt;br /&gt;
조선일보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lt;br /&gt;
&lt;br /&gt;
입력 : 2004.08.01 17:05 35&#039; / 수정 : 2004.08.01 17:18 02&#039;&lt;br /&gt;
&lt;br /&gt;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발생하면서 지난 10년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던 사형제 찬성 여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N소프레스에 의뢰해 7월 27일에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6.3%로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30.9%)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lt;br /&gt;
&lt;br /&gt;
사형제 존속 의견은 20대 59%, 30대 64.3%, 40대 64.8%, 50대 이상 75.5% 등 모든 연령층에서 다수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사형제 존속 의견이 72.7%로 가장 높았지만, 열린우리당(63.6%)과 민주노동당(51.5%) 지지층에서도 과반수가 사형제 존속을 원했다. &lt;br /&gt;
이번 조사는 사형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던 최근 흐름과 상반된 결과다. 10년 전인 199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에 대한 찬성(70%)이 반대(2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01년 갤럽조사에선 찬성(54.6%)이 크게 줄어든 반면 반대(31.3%)가 상승했다. 2003년 갤럽조사에서도 찬성(52.3%)이 낮아지고 반대(40.1%)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엽기적인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의 단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lt;br /&gt;
&lt;br /&gt;
이번 전화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lt;br /&gt;
&lt;br /&gt;
출처 :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408/200408010106.html&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505532.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글쓰기3조- 최종발표문.hwp&lt;/a&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505532.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글쓰기3조- 최종발표문.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글쓰기</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nownhere.com/nolza/29</guid>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29#entry29comment</comments>
			<pubDate>Tue, 22 Nov 2005 23:44:02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글쓰기 2조 토론 발표문</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27</link>
			<description>2조의 토론 주제는&lt;&lt;b&gt;훈민정음  국보 1호  바람직하다&lt;/b&gt;&gt;입니다.사회의 토론의 소개 및  쟁점정리의 글은 오지 않았습니다. &lt;br /&gt;
&lt;br /&gt;
2조의 &lt;u&gt;팀플레이는 분명 문제점이 있습니다&lt;/u&gt;. 일요일 저녁 9시까지 2조의 발표관련 모든 자료가 와야함에도, 사회의 글도 반대자의 글도 오지 않아 여기에 글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lt;u&gt;감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나머지 3조도 준비과정에 유의하십시요.&lt;/u&gt; &lt;br /&gt;
&lt;br /&gt;
결국 내가 조장에게 전화를 하여 반대자의 글은 12시가 넘어 받고 사회의 글은 여전히 빠진 채 올립니다. 토론당일날 보완한다는 조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수업의 원활한 진행은 참으로 어렵습니다.&lt;br /&gt;
&lt;br /&gt;
학우여러분은 반드시 출력을 빼서 읽고서 무엇을 문제제기할 지를 고민 후에 수업에 참여할 것.&lt;br /&gt;
&lt;br /&gt;
&lt;b&gt;찬성-우수영&lt;/b&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FFFFFF;background-color:#009966;padding:3 1 0 1&quot;&gt; 훈민정음  국보 1호  바람직하다&lt;/span&gt;.&lt;br /&gt;
                                                 &lt;br /&gt;
                                                            국어국문학과    우 수영&lt;br /&gt;
&lt;br /&gt;
            주제 :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개정(改定)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서 론 &lt;br /&gt;
- 본 론 :  1. 국보 지정     &lt;br /&gt;
                        1) 국보와 보물의 차이&lt;br /&gt;
                        2) 국보 지정&lt;br /&gt;
                        3) 국보 해제&lt;br /&gt;
                        4) 국보 지정의 문제점&lt;br /&gt;
           2. 국보 1호 재지정 찬성 이유&lt;br /&gt;
                         1) 남대문 지정 유래 : 일제의 잔재&lt;br /&gt;
                         2) 남대문이 1호일 경우 문제점&lt;br /&gt;
                         3) 여론 조사 &lt;br /&gt;
                         4) 국보 개정 방법&lt;br /&gt;
           3. 훈민정음 국보 1호 추천 이유&lt;br /&gt;
                         1) 훈민정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lt;br /&gt;
                         2) 훈민정음의 우수성&lt;br /&gt;
           4.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lt;br /&gt;
                         1) 번호는 가치 척도가 아니다는 의견&lt;br /&gt;
                         2) 교체 비용이 든다는 의견&lt;br /&gt;
                         3) 계속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lt;br /&gt;
- 결 론&lt;br /&gt;
&lt;br /&gt;
- 참고 사항     1. 참고 문헌&lt;br /&gt;
                2. 용어 해설 및 자료&lt;br /&gt;
                3. 남대문과 동대문&lt;br /&gt;
-  &lt;div style=&quot;padding:10; background-color:#F0F0F0;&quot;&gt;서 론&lt;/div&gt;&lt;br /&gt;
 &lt;br /&gt;
 현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 제1호를 숭례문(남대문)에서 비중있는 다른 문화 문화재로 바꾸자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보 1호 재지정의 논란의 핵심에는 국보, 보물 1호라는 대표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1월 7일 감사원이 문화재 지정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국보 제1호를 재지정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한데 이어 그 다음날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국보 1호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데서 일기 시작했다. &lt;br /&gt;
 교체 후보 1위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997년 지정)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창의적인 미래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래 글에서는 국보 1호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lt;div style=&quot;padding:10; background-color:#DEEFFF;&quot;&gt;본 론&lt;/div&gt;&lt;br /&gt;
&lt;br /&gt;
1. 국보 지정&lt;br /&gt;
&lt;br /&gt;
  1) 국보와 보물의 차이&lt;br /&gt;
&lt;br /&gt;
① 국보(國寶):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lt;br /&gt;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古文書),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 각 분야의 유형문화재들이 포함된다. 국보,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해주는 귀중한 사적 자료이며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민족적, 국가적 최고의 재산이므로 다른 자원과는 특수재산으로 취급되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05년 11월 8일 현재 우리나라 국보의 수는 국보 1호인 남대문을 필두로 2005년 9월 28일 308호로 등재된 전남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307건이 지정되어 있다.(국보 274호였던 거북선 별황자총통은 1992년 8월 지정. 1996년 국보에서 해제 )&lt;br /&gt;
&lt;br /&gt;
② 보물(寶物): 예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이다.    지정대상은 목조건물, 석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만한 것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 품질, 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만든 것 등이다.&lt;br /&gt;
&lt;br /&gt;
③ 보물과 국보의 차이: 같은 유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며,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지정기준에 이른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수도 국보보다 많다. 보물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인정하여 주위의 일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국보 지정&lt;br /&gt;
&lt;br /&gt;
① 국보 지정 기준: 현재 국보의 지정기준과 그 절차, 그리고 관리 등에 대해서는 1988년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및 1989년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그 중 국보 지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lt;br /&gt;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lt;br /&gt;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lt;br /&gt;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lt;br /&gt;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lt;br /&gt;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국보 지정 순서: 국보와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크게 둘로 나뉜다.&lt;br /&gt;
   하나는 개인 소장 문화재를 소유자가 국보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lt;br /&gt;
   다른 하나는 땅속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lt;br /&gt;
국보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은 우선 그 분야의 전문가인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1차로 현장 또는 실물 조사를 의뢰한다. 이어 전문위원들은 국보고서의 자격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존 상태는 양호한지 등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소장자가 그 유물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즉 소장 경위에 대한 조사도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도굴품, 도난품의 의심이 없고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은 최종적으로 문화재 위원회에 국보 지정 심의를 의뢰한다.&lt;br /&gt;
 대상 유물에 해당하는 분야의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조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또 한 차례 유물을 심의한다. 여기에서 국보로 지정할만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국보 지정을 의결한다.&lt;br /&gt;
 &lt;br /&gt;
 3) 국보 해제&lt;br /&gt;
 &lt;br /&gt;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이후 국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는 대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또는 도난품이거나 가짜로 밝혀진 경우 등이다. &lt;br /&gt;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보가 해제된 것은 한 차례. 바로 1996년 당시 국보 274호였던 거북선별황자총통을 국보에서 해제한 일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보 목록에서 274호는 비어있다.&lt;br /&gt;
  4) 국보 지정의 문제점&lt;br /&gt;
&lt;br /&gt;
 우리 국보 지정 시스템을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lt;br /&gt;
① 치밀하지 못한 심의 및 지정: 1996년 밝혀진 거북선별황자총통 발굴 조작 사건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의 졸속심사였다. 거북선총통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하면서 무기 전문가가 한 번도 이 유물을 조사하지 않았다. 심의 기간이 불과 3일이었다는 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lt;br /&gt;
② 현재의 국보가 과연 국보로 지정되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일제가 지정한 목록을 그대로 이어받은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는 있었지만 이후 추가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평가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lt;br /&gt;
③ 동일한 장르의 문화재가 과도하게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것도 한 번 반성해 볼 일이다.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모두 조선시대 목조건물이라는 것은 다른 장르. 다른 시대와의 형평에 맞지 않다. &lt;br /&gt;
&lt;br /&gt;
&lt;br /&gt;
2. 국보 1호 재지정 찬성이유&lt;br /&gt;
&lt;br /&gt;
    1) 남대문 국보 1호 지정 유래&lt;br /&gt;
 &lt;br /&gt;
 일제가 1933년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라는 법령을 공포하고 1934년부터 조선의 문화재로 조사해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제는 1943년까지 10년 동안 총 591건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 그 가운데 보물 1호는 1934년 8월 27일에 지정된 숭례문(당시 명칭은 남대문)이었다. &lt;br /&gt;
 당시 일제가 숭례문의 가치를 특별히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편의상 1호를 붙였던 것이다. 이후 1955년,1962년 우리 정부가 국보, 보물을 지정하면서 일제가 부여했던 번호를 그대로 따랐고 그렇게 해서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되었다.&lt;br /&gt;
 &lt;br /&gt;
   2) 남대문이 국보 1호일 경우 문제점&lt;br /&gt;
&lt;br /&gt;
 남대문이 한일합방 직전에 교통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헐릴 뻔 했으나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amp;#31824;&amp;#20938;正 1562-1611)가 이끄는 왜군이 조선 왕궁으로 입성한 문이라 해서 보존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남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일제가 조선 민족을 어떻게 여기는 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이 남대문을 국보로 정할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동대문이나 광화문도 같은 가치로 여겼겠지만 오히려 광화문을 분해해버리고 그곳에 조선총독부를 지었다. &lt;br /&gt;
 남대문은 수원 화성처럼 남대문에서 동대문(흥인지문)으로 서대문(돈의문)으로 성곽이 이어져야 같이 문화유산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하나의 성곽을 이루는 문들 중에서 하나만 떼어 가치를 강조해서는 별 의의가 없다.&lt;br /&gt;
&lt;br /&gt;
 3) 여론 조사&lt;br /&gt;
 &lt;br /&gt;
 국보 1호 교체 논란과 관련, 수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남대문은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런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수위는 늘 훈민정음이었고 경주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lt;br /&gt;
&lt;br /&gt;
 재지정 찬성 이유 &lt;br /&gt;
전문가&lt;br /&gt;
   1. 남대문은 대표적 문화재로서의 상징성이 약하다(11.5%)&lt;br /&gt;
   2. 남대문보다 더 중요하고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로 바꿔야 한다.(9.6%)&lt;br /&gt;
   3. 국보 1호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9.6%)&lt;br /&gt;
   4. 남대문 국보 1호 지정엔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5.8%)&lt;br /&gt;
   기타&lt;br /&gt;
    - 국보 지정 번호가 가치와 관계는 없지만 1호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예외다.&lt;br /&gt;
    -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모두 목조 건물이라는 것은 (다른 장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lt;br /&gt;
    - 현재의 교통량으로 볼 때 국내외 관광객의 관람이 불가능하다.&lt;br /&gt;
    -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 관찰 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일반 국민&lt;br /&gt;
   1. 남대문 국보 1호 지정은 일제 시대의 잔재다(43.5%)&lt;br /&gt;
   2. 남대문은 국보 1호로서의 가치가 없다(18.8%)&lt;br /&gt;
   3. 남대문보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많다(11.4%)&lt;br /&gt;
   기타&lt;br /&gt;
    - 남대문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해야 한다.&lt;br /&gt;
    - 도심 한 복판에 있어 가치가 적다. &lt;br /&gt;
    - 국보 1호는 정신적 유물이어야 한다.&lt;br /&gt;
    - 세계적으로 명성이 떨어진다.&lt;br /&gt;
&lt;br /&gt;
   4) 국보 개정 방법&lt;br /&gt;
  &lt;br /&gt;
  국보 1호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숙고하여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지정번호를 없애고 관리 차원의 번호만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차별은 없을지 몰라도 나열되는 순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보 1호만 바꾸는 방법으로써 현행 국보 지정번호를 제 1호 숭례문과 제 70호 훈민정음을 맞바꾸어 재지정하면 교체에 관련되는 비용이나 관리상의 문제나 특별한 혼란은 없을 것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훈민정음(訓民正音) 국보 1호 추천 이유&lt;br /&gt;
&lt;br /&gt;
 1) 훈민정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  &lt;br /&gt;
&lt;br /&gt;
  국보 제 1호가 일제의 잔재냐 아니냐를 떠나 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1등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를 우선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징성에 있다. 특히 훈민정음은 남대문처럼 유물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정신이며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국민적 정서와 자긍심으로 인해 국보 제 1호의 유력한 후보로는 훈민정음이 꼽힌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다. 특히 창제 과정과 원리가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표기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속도가 생명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도 그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유산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훈민정음 국보 1호 추천 이유 &lt;br /&gt;
&lt;br /&gt;
전문가&lt;br /&gt;
     세계적이고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다&lt;br /&gt;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겨 있는 문화재다&lt;br /&gt;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는 문화재다&lt;br /&gt;
&lt;br /&gt;
일반 국민&lt;br /&gt;
     역사성, 창조성, 학술적 가치, 예술성, 상징성 등이 높다&lt;br /&gt;
&lt;br /&gt;
 &lt;br /&gt;
2) 훈민정음의 문자적 특성과 우수성&lt;br /&gt;
&lt;br /&gt;
  ① 한글은 기존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창적인 문자이다&lt;br /&gt;
  ② 한글은 음성 과학적 기반을 가진 문자이다.&lt;br /&gt;
  ③ 음소문자(표음문자)로 만들어졌으면서도 음절문자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lt;br /&gt;
  ④ 음성학적 특질이 글자 꼴에 반영되어 있다.&lt;br /&gt;
  ⑤ 중성자는 상형(象形)과 조합(組合)의 원리로 만들었다.&lt;br /&gt;
  ⑥ 글자꼴과 글자 순서에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명료하게 구별된다.&lt;br /&gt;
  ⑦ 대부분의 글자가 一字一音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lt;br /&gt;
  ⑧ 음성기호로서의 효능이 뛰어나다&lt;br /&gt;
  ⑨ 한글은 세로쓰기와 가로쓰기 어느 것에도 적합하며, 글자의 형상이 네모꼴이어서           한자와 섞어 써도 시각적 균제미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lt;br /&gt;
  ⑩ 무엇보다 뛰어난 장점은 배우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4.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lt;br /&gt;
  &lt;br /&gt;
  1) 번호는 척도가 아니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lt;br /&gt;
 &lt;br /&gt;
  이번 논란은 소중한 문화재를 등급을 매겨서 서열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보 1호라는 의미는 숫자적인 개념을 떠나 국보 1호에 대해 대표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면서 이 논의를 접해야 한다. 국민들은 새로운 국보 1호 후보로 훈민정음이야말로 한국 최고(最高)의 국보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2) 교체 비용이 든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lt;br /&gt;
&lt;br /&gt;
 문화재의 의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국보 1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보 1호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이해하고 어떤 문화재를 국보 1호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는 모습보다는 국보를 교체했을 경우 안내책자나 교과서 등 모든 사항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문화재위원회(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관리체계라는 의미로 비쳐진다. 올바른 국보 1호의 지정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의 우수한 언어를 알리는 일은 후손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일은 금전적인 의미로 평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비용이 든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더구나 부적절한 2006년 예산안 사례를 보면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비난을 금할 수 없다. (아래 표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부적절한 2006년 예산안 사례 (단위 : 원) 사업 이름 및 해당 부처내년 편성액해당 부처의 예산신청이유부적절하다고 지적당한 이유한-산유국간 국제협력사업11억산유국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술 및 정보 교류경영여건이 좋은 석유, 가스사업자에게 국고 지원은 타당하지 않음산업 자원부민간문화재보호단체 활동지원8억민간 자율의 문화유산 보존운동 지원진정한 의미의 내셔널트러스트로 볼 수 있을지 의문문화재청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5억탈세를 막기 위한 유류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현재까지의 실적을 볼 때 유류카드제의 성공정착이 매우 어려움산업 자원부전공의 수련 보조수당16억 8400만기피 전문과목 수련의에게 1인당 월 50만원 지급수련기간 월 50만원 지원으로 전문과목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지 의문보건복지부문화콘텐츠 식별 체계 구축16억문화콘텐츠의 유통과정 관리이미 정보통신부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국제 표준으로도 채택돼 예산 낭비 우려문화관광부정보화마을 사업, 디지털 사랑방 사업, 어촌정보 사랑방 사업77억 8400만,&lt;br /&gt;
3억,&lt;br /&gt;
9500만도시와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 해소인터넷 초고속망 구축, 전자 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 방법이 유사 중복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문화관건립15억해양유물, 문화유적 발굴 및 수집 전시올해 10월 현재 부지 확보는 물론 기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해양수산부&lt;br /&gt;
&lt;br /&gt;
 &lt;br /&gt;
   3) 계속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lt;br /&gt;
&lt;br /&gt;
 1990년 후반에는 새롭게 국보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이미 보물로 지정된 것들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유물들을 국보로 승급 시키려는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lt;br /&gt;
 문화재위원회는 1995년 부산 동아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궐도(조선 1820년대)를 보물에서 국보 249호로 승격시켰다. 이어 1997년에는 보물이었던 익산 왕궁리 5층석탑(통일신라 말~고려 초, 국보 289호),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金剛戒壇)(조선 1645년, 국보 291호), 백자 청화철사진사국화무늬 병(조선 18세기, 국보 294호), 금동관세음보살입상(백제 7세기 초, 국보 293호)을 국보로 새로 지정했다. 2001년엔 보물이었던 전남 여수시 진남관(鎭南館)(1598년 건립, 1718년 중창, 국보 304호)을, 2002년엔 역시 보물이었던 경남 통영시의 세병관(洗兵館)(1604년 건립, 국보 305호)을, 2004년엔 태안 마애 삼존불(백제 6세기 말~7세기 초, 국보 307호)을 국보로 각각 승격시켰다. 이어 2005년에는 전남 해남군 대흥사의 보물 북(北)미륵암 마애여래좌상(고려 전기)을 국보308호로 승격 지정했다. 일종의 가치 재평가라고 할 수 있다.  &lt;br /&gt;
  북한의 국보 1호는 평양성, 보물 1호는 평양종이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국보 1호는 평양성의 동문인 대동문이었으나 국가지정문화재를 개정하면서 평양성으로 바꿨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성이었다. 고구려는 246년 위나라와 싸우면서 수도성인 환도성이 무너지자 이듬해 평양 대성산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이곳으로 옮겼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427년)한 후인 552~586년에는 새 도성(장안성 : 현재 평양 중구역, 평천구역)을 쌓고 다시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평양성이다.&lt;br /&gt;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되어 왔었다. 앞으로도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의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계속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div style=&quot;padding:10; background-color:#D6F7E0;&quot;&gt;결론&lt;/div&gt;&lt;br /&gt;
  &lt;br /&gt;
  국보는 한국 문화의 얼굴이고 상징이다. 일반 국민이나 외국인들은 일차적으로 국보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를 접한다. 다른 어떤 문화재보다 국보의 가치는 크다. 특히 국보 1호는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이다. 남대문은 우리의 대표적 문화재로서의 상징성이 부족하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 &lt;br /&gt;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은 남대문을 보고 친근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지만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 누구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적 우수성과 자긍심을 높여 주는 문화재이기 때문이다.&lt;br /&gt;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또 국민적 공감대 위에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사항&lt;br /&gt;
&lt;br /&gt;
  1.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1) &amp;#8988;한국 건축사&amp;#8991; - (윤장섭, 동영사)&lt;br /&gt;
  2) &amp;#8988;국보 이야기&amp;#8991; - (이광섭, 작은 박물관)&lt;br /&gt;
  3) &amp;#8988;간송 선생님이 다시 찾은 우리문화유산이야기&amp;#8991; - (한상남, 샘터)&lt;br /&gt;
  4) &amp;#8988;훈민정음 역주&amp;#8991; - (유창균, 형설출판사)&lt;br /&gt;
  5) &amp;#8988;우리문화재 수난사&amp;#8991; - (이구열, 돌배게)&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6)http://www.ocp.go.kr:9000/n_dasencgi/full.cgi?v_kw_str=&amp;v_db_query=A1:11,A3:1;1&amp;v_db=1&amp;v_doc_no=00000001&amp;v_start_num=1&amp;v_disp_type=1 (숭례문)&lt;br /&gt;
  7)http://www.cha.go.kr/unisearch/Uniresult_Db_View.jsp?VdkVgwKey=11,00700000,11&amp;queryText=훈민정음&amp;V_KDCD=11&amp;V_ASNO=00700000&amp;V_CTCD=11 (훈민정음)&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용어 해설 및 자료&lt;br /&gt;
&lt;br /&gt;
 1) 우리나라 국보 100호&lt;br /&gt;
&lt;br /&gt;
국보 01호 서울숭례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29 &lt;br /&gt;
국보 0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 &lt;br /&gt;
국보 03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국립중앙박물관 &lt;br /&gt;
국보 04호 고달사지부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lt;br /&gt;
국보 05호 법주사쌍사자석등 -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lt;br /&gt;
국보 0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 &lt;br /&gt;
국보 0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320 &lt;br /&gt;
국보 08호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80-2 &lt;br /&gt;
국보 0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379 &lt;br /&gt;
국보 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4 실상사 백장암 &lt;br /&gt;
국보 11호 미륵사지석탑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lt;br /&gt;
국보 12호 화엄사각황전앞석등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lt;br /&gt;
국보 13호 무위사극락전 전라남도 -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무위사 &lt;br /&gt;
국보 14호 은해사거조암영산전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은해사 거조암 &lt;br /&gt;
국보 15호 봉정사극락전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lt;br /&gt;
국보 16호 안동신세동칠층전탑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8-1 &lt;br /&gt;
국보 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lt;br /&gt;
국보 18호 부석사무량수전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lt;br /&gt;
국보 19호 부석사조사당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lt;br /&gt;
국보 20호 불국사다보탑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lt;br /&gt;
국보 21호 불국사삼층석탑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lt;br /&gt;
국보 24호 석굴암석굴 경상북도 - 경주시 진현동 891 석굴암 &lt;br /&gt;
국보 25호 신라태종무열왕릉비 -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844-1 &lt;br /&gt;
국보 28호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보관 &lt;br /&gt;
국보 29호 성덕대왕신종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lt;br /&gt;
국보 31호 경주첨성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839-1 &lt;br /&gt;
국보 33호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lt;br /&gt;
국보 34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0 &lt;br /&gt;
국보 35호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lt;br /&gt;
국보 36호 상원사동종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상원사 &lt;br /&gt;
국보 37호 경주구황리삼층석탑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103 &lt;br /&gt;
국보 38호 고선사지삼층석탑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lt;br /&gt;
국보 39호 월성나원리오층석탑 - 경상북도 경주시 견곡면 나원리 672 &lt;br /&gt;
국보 40호 정혜사지십삼층석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54 &lt;br /&gt;
국보 41호 용두사지철당간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lt;br /&gt;
국보 42호 목조삼존불감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성보박물관 &lt;br /&gt;
국보 43호 고려고종제서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성보박물관 &lt;br /&gt;
국보 44호 보림사삼층석탑및석등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보림사 &lt;br /&gt;
국보 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lt;br /&gt;
국보 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월정사 &lt;br /&gt;
국보 49호 수덕사대웅전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4-1 수덕사 &lt;br /&gt;
국보 50호 도갑사해탈문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lt;br /&gt;
국보 51호 강릉객사문 -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58-1 &lt;br /&gt;
국보 52호 해인사장경판전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lt;br /&gt;
국보 53호 연곡사동부도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lt;br /&gt;
국보 54호 연곡사북부도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lt;br /&gt;
국보 55호 법주사팔상전 -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lt;br /&gt;
국보 56호 송광사국사전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lt;br /&gt;
국보 57호 쌍봉사철감선사탑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 195-1 쌍봉사 &lt;br /&gt;
국보 58호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장곡사 &lt;br /&gt;
국보 59호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74-2 &lt;br /&gt;
국보 62호 금산사미륵전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lt;br /&gt;
국보 67호 화엄사각황전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lt;br /&gt;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lt;br /&gt;
국보 70호 훈민정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lt;br /&gt;
국보 73호 금동삼존불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lt;br /&gt;
국보 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83-1 &lt;br /&gt;
국보 79호 경주구황리금제여래좌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중앙박물관 &lt;br /&gt;
국보 80호 경주구황리금제여래입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중앙박물관 &lt;br /&gt;
국보 81호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중앙박물관 &lt;br /&gt;
국보 82호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중앙박물관 &lt;br /&gt;
국보 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 &lt;br /&gt;
국보 86호 경천사십층석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lt;br /&gt;
국보 87호 금관총금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lt;br /&gt;
국보 99호 갈항사삼층석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lt;br /&gt;
국보 100호 남계원칠층석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국립중앙박물관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한국의 세계문화유산&lt;br /&gt;
&lt;br /&gt;
 세계문화유산 : 창덕궁, 수원 화성,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 역사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lt;br /&gt;
 세계기록유산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lt;br /&gt;
 세계무형유산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lt;br /&gt;
 세계유산 잠정 목록 : 삼년산성, 공주 무령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 하                       회마을, 월성 양동마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유산지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훈민정음&lt;br /&gt;
 &lt;br /&gt;
  종	 목 : 국보  제70호  &lt;br /&gt;
  명	 칭 : 훈민정음(訓民正音)  &lt;br /&gt;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관판본   &lt;br /&gt;
  수량 / 면적 : 1책   &lt;br /&gt;
  지  정  일 : 1962.12.20  &lt;br /&gt;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lt;br /&gt;
  시	 대 : 조선시대&lt;br /&gt;
  소  유  자 : 전성우   &lt;br /&gt;
  관  리  자 : 전성우  &lt;br /&gt;
&lt;br /&gt;
  설	 명 : 이 책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왕의 명령으로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구성을 보면 총 33장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훈민정음의 본문을 4장 7면으로 하여 면마다 7행 11자씩, 제2부는 훈민정음해례를 26장 51면 3행으로 하여 면마다 8행 13자씩, 제3부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1자 내려싣고, 그 끝에 ‘정통 11년’(1446)이라 명시하고 있다.『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25년(1443)에 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에서 서문과 함께 정인지가 근작(謹作)하였다는 해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한글의 제작원리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4) 숭례문&lt;br /&gt;
&lt;br /&gt;
 종	목 : 국보 1호&lt;br /&gt;
 명	칭 : 서울 숭례문(崇禮門)&lt;br /&gt;
 분	류 : 성곽건축&lt;br /&gt;
 수	 량 : 1동&lt;br /&gt;
 지  정  일 : 1962.12.20&lt;br /&gt;
 소  재  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lt;br /&gt;
 시	 대 : 조선 태조&lt;br /&gt;
 소  유  자 : 국유&lt;br /&gt;
 관  리  자 : 중구 &lt;br /&gt;
&lt;br /&gt;
 설	명 : 남대문은 태조 7년 (1397)에 창건, 세종 30년(1448년)에 개수(改修)하였다. &lt;br /&gt;
            1962년 개수 공사 당시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으로 성종 10년 (1479)년에도               중수(重修)되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남대문은 외관이 장중하고 견실하며, 	    수도 성문다운 당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조선 초기 건축을 대표하는 	    우수한 건축물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3. 남대문과 동대문 &lt;br /&gt;
&lt;br /&gt;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남쪽 문이었던 숭례문과 동쪽 문이었던 흥인지문, 모양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한데 하나는 왜 국보가 되고, 다른 하나는 왜 보물이 되었을까?&lt;br /&gt;
&lt;br /&gt;
1) 역사적 가치&lt;br /&gt;
숭례문 : 조선 초인 1398년 건립되어 1447년 수리 한 것&lt;br /&gt;
        현존 도성 건축물 중 가장 오래 되었다.&lt;br /&gt;
흥인지문 : 조선 말인 1869년 새로 지은 건축물&lt;br /&gt;
차이점 : 제작 연대가 400여 년 앞서는 숭례문이 역사적으로 더 가치가&lt;br /&gt;
         있다.&lt;br /&gt;
&lt;br /&gt;
2) 건물의 아름다움&lt;br /&gt;
숭례문 : 장중한 규모, 절제와 균형의 아름다움&lt;br /&gt;
흥인지문 : 과도하게 장식과 기교에 치중&lt;br /&gt;
차이점 : 절제미와 균형미의 숭례문이 한국 건축의 전형적인 미학에 더욱 가깝다.&lt;br /&gt;
&lt;br /&gt;
&lt;br /&gt;
3) 건축사적 가치&lt;br /&gt;
숭례문 : 다포식(多包式)공포, 고려시대 주심포식에서 조선시대 다포식으로 넘어가는 전            통목조 건축의 변화상을 잘 보여 준다.&lt;br /&gt;
흥인지문 : 다포식 공포, 이미 다포식이 정착한 조선 말기의 공포&lt;br /&gt;
차이점 : 한국 건축사에서 공포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숭례문이 더 가치 있다. &lt;br /&gt;
&lt;br /&gt;
&lt;&lt;b&gt;반대-권순호&lt;/b&gt;&gt;&lt;br /&gt;
국보 1호 변경 반대&lt;br /&gt;
&lt;br /&gt;
1. 국보 1호 등의 번호는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lt;br /&gt;
국보에 있는 지정번호는 국보의 서열이 아니라 국보가 매겨진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lt;br /&gt;
국보 1호를 바꾸자는 문제는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재지정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훈민정음,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이 숭례문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더 높고 상징성이 있다는 의견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번호 ‘1호’를 ‘1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서열’ 의식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숭례문이 ‘자격 미달’로 국보 1호의 자리를 내어 한글(국보70호)에게 내어준다고 하며 여태까지 우리는 70등짜리 국보 문화재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서열화될 수 없는 것이며 계량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재의 서열화를 고집하는 나라는 이제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등러도 국보에 일렬번호를 지정하지만 행정상의 분류일 뿐 국보 번호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서열주의에서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서열화부터 불식해 버려야 합니다.&lt;br /&gt;
&lt;br /&gt;
2. 국보ㆍ보물의 지정은 해방 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한 것입니다.&lt;br /&gt;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라서 국보 제1호의 변경을 요구하는 감사원 측의 입장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일제 잔재 청산’ 이라는 명분으로 “국보 지정 체계 자체가 일제 강점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재검토할 방침이다”라고 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 후 한동안 일제시대에 일본 문화재가 아니면 보물로만 지정한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1962년에 독자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재정과 함께 국보와 보물로 구분ㆍ지정하였습니다. &lt;br /&gt;
&lt;br /&gt;
3. 국보 1호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lt;br /&gt;
당연하겠지만, 국보 제 1호를 변경하게 될 경우 각종 서적과 국내외의 홍보물 등을 다시 재작하여야 합니다. 이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문화재 전체의 번호를 재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lt;br /&gt;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이미 1996년에 문화재위원회가 ‘교체 불가’로 결정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의해 ‘친일 잔재 청산’ 이라는 명분으로 재조명되어서 문화재마저도 이념과 역사관의 잣대로 재평가하겠다는 오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마지막으로, 1962년 문화재 지정당시의 문제라면 “국보에 대한 전문성이 약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국보에 지정된 번호 체계가 국보의 가치 순위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부여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점”이었다고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밝혔고, 이 문제를 고치는 방법으로 ‘국보 1호만 교체하든가 아니면, 국보에 지정된 보호 체계를 아예 없에버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재의 우열과 순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lt;br /&gt;
&lt;br /&gt;
&lt;참고자료&gt;&lt;br /&gt;
[기자의 눈]정치논리에 상처 입은 ‘국보 1호’. 동아일보 2005.11.16일자 신문.&lt;br /&gt;
국보 1호 당분간은 ‘남대문’. 중앙일보 2005.11.14일자 신문.&lt;br /&gt;
&lt;사설&gt;국보 제1호 변경 논의 뜬금없다. 문화일보 2005.11.08일자 신문.&lt;br /&gt;
[기고] ‘국보1호’ 다시 생각한다. 경향신문 2005.11.18일자 신문.&lt;br /&gt;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5. 11. 08일자 방송분.</description>
			<category>글쓰기</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nownhere.com/nolza/27</guid>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27#entry27comment</comments>
			<pubDate>Mon, 21 Nov 2005 01:32: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글쓰기 1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26</link>
			<description>글쓰기 강좌 학우 여러분! 그간 안녕하세요. &lt;br /&gt;
  전 별로 안녕치 못하게 몸살이 걸렸네요. 중국에서의 일정이 강행군이었나 봅니다. 수업을 1시간 빼먹었으니 미안하네요. 보강일정은 수업시간에 잡읍시다.&lt;br /&gt;
&lt;br /&gt;
  토론조의 발표문을 잘 읽고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적절한 논박을 기다릴께요.&lt;br /&gt;
  내일 쯤이면 몸살에서 털고 일어나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겠지요.&lt;br /&gt;
&lt;br /&gt;
1조 발표문 종합:&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308071.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글쓰기-1조 토론 발표문.hwp&lt;/a&gt;&lt;/div&gt;&lt;br /&gt;
                창조론:&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037846.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글쓰기1조-창조론.hwp&lt;/a&gt;&lt;/div&gt;&lt;br /&gt;
                진화론:&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771005.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글쓰기1조-진화론.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글쓰기</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nownhere.com/nolza/26</guid>
			<comments>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26#entry26comment</comments>
			<pubDate>Wed, 16 Nov 2005 11:04: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비판적사고 3조 발표문</title>
			<link>http://nownhere.com/nolza/entry/Untitled25</link>
			<description>학우 여러분! 그간 안녕하세요. &lt;br /&gt;
전 별로 안녕치 못하게 몸살 걸렸네요. 중국의 일정이 강행군이었나 봅니다. 수업을 1시간 빼먹었으니 미안하네요. 보강일정은 수업시간에 잡읍시다.&lt;br /&gt;
&lt;br /&gt;
&lt;b&gt;3조의 천성산 터널공사와 도룡뇽소송에 &lt;/b&gt;관한 토론자료를 올리니, 잘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해, 질문과 반박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lt;br /&gt;
&lt;br /&gt;
&lt;i&gt; 이 발표문은 형식상 많은 문제점을 가진 글이지만, 글쓴이의 노력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수정없이 올립니다.&lt;br /&gt;
 먼저 발표문의 표지도 토론주제도 없지요, 게다가 찬반 의견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토론 전 소개자료에 등산코스와 관련된 각종자료가 이 토론의 쟁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지를 고민하고 자료를 선택했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이 길수록 자신의 주장의 요지나 근거를 서체를 달리하거나 밑줄을 치거나하여 강조하여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찬성의견은 주장의 요지와 논거는 분명하지만 그런 강조점에서 아쉽군요.&lt;/i&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FFFFFF;background-color:#670787;padding:3 1 0 1&quot;&gt;발표문&lt;/span&gt;:&lt;br /&gt;
 저희 3조는 천성산 터널개발로 인한 국가적이익과 환경파괴문제점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lt;br /&gt;
 일단 토론의 주제인 천성산과 천성산 터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lt;br /&gt;
가지산도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해발 922m인 천성산은 그리 높지 않으나 봄에는 철쭉이 만발하며 산아래 4km 정도 길게 뻗어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산의 유래는 원효대사가 천명 대중을 이끌고 이곳에 이르러 89암자를 건립하고 화엄경을 설법하여 천명 대중을 모두 득도하게 한 곳이므로 그 이름을 천성산(千聖, 천명의 성인)이라 전해진다.  동쪽으로는 양산시 웅상읍, 서쪽으로는 양산시 상북면에 접해 있으며 산 아래 서북쪽에 내원사가 위치해 있고, 또한 경치가 수려하고 계곡과 폭포의 조화 등 많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소금강산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리고 이 산에는 희귀종이라는 꽃과 식물 그리고 각종 곤충들이 생존하기에 어디서나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는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기에 사람들에게 유명한 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lt;br /&gt;
 그러나 요근래들어 천성산이 사회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꼬레치기 도룡뇽의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꼬레치기 도룡뇽은 개체수가 얼마 되지 않는 희귀종으로 환경부에 의해 보호 종으로 인정을 받았고 받아 보호받고 잇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북동부와 시베리아에만 서식하고. 우리 나라에서 진화된 꼬리치레 도롱뇽은 까다로운 서식조건을 가지고 있고 1급수 이상의 물에서만 서식을 하는 양서류이다.&lt;br /&gt;
 이 도룡뇽의 이름으로 최근에 지율스님이 단식투쟁을 벌였고 도룡뇽의 살 권리를 찾자는 법정 소송도 있었습니다.&lt;br /&gt;
&lt;br /&gt;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상산 터널은 과연 무엇인가??&lt;br /&gt;
&lt;br /&gt;
- &lt;b&gt;터널 건설 공사 계획의 개요&lt;/b&gt; -&lt;br /&gt;
정부는 1989. 5.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0. 6. 서울&amp;#732;천안&amp;#732;대전&amp;#732;대구&amp;#732;경주&amp;#732;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한 후, 1992. 3. 공단을 설립하여 경부 고속철도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98. 7. 공사를 2단계로 분할하여 1단계 서울&amp;#732;대구간을 2004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로 대구&amp;#732;부산 구간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2단계 대구&amp;#732;부산 구간은, 고속철도가 대구에서 시작하여 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바, 그 노선 중 언양 일원에서 10여 개의 소규모 터널과 교량을 지나 서울기점 365㎞ 지점에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천성산을 관통하는 이 터널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lt;br /&gt;
터널의 규모는 길이 13.27km, 너비 13.891m 로 국내 최장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완공에 이 터널이 완성될 예정이며. 경상남도 양산의 원효산으로부터 천성산을 관통하여 정족산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있으며, 천성산 구간에는 단면적 107㎡, 노반너비 14m, 높이 8m의 주터널 이외에도 공사의 편의와 보조터널로 활용될 3개의 사갱이 추가적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약 6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큰 공사이며 이 공사로의 기존선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고속철도 대구~부산간 소요시간에 비해 22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가지고 있기도 합니다.&lt;br /&gt;
  그대로 방관하기에는 시간적 손해, 금전적 손해, 자연 파괴적 손해가 너무 크다.&lt;br /&gt;
그러면 이쯤에서 천성산 터널 찬성에 대한 입장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자..&lt;br /&gt;
&lt;br /&gt;
&lt;b&gt;등산코스&lt;/b&gt; : (소요시간 4시간정도 / 해발922m)&lt;br /&gt;
           1) 내원사입구 → 노전암 → 정상 &lt;br /&gt;
           2) 상북대성마을 → 홍룡사(홍룡폭포) → 원효암 → 정상 &lt;br /&gt;
           3) 웅상무지개폭포 → 원효암 → 정상 &lt;br /&gt;
           4) 웅상상동마을 → 미타암 → 정상&lt;br /&gt;
교통안내 : &lt;br /&gt;
[자동차]&lt;br /&gt;
           1) 국도(35호)&lt;br /&gt;
           부산 → 양산 → 내원사(용연) → 언양&lt;br /&gt;
           2) 국도(7호) &lt;br /&gt;
           부산 → 웅상 → 울산&lt;br /&gt;
 [버스편] 양산시내버스(12번)  명륜동지하철역 → 용연    10분 간격/70분 소요&lt;br /&gt;
명륜동지하철역 → 대석    10분 간격/55분 소요  &lt;br /&gt;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용연 10분 간격/40분 소요&lt;br /&gt;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대석 10분 간격/50분 소요  &lt;br /&gt;
양산시내버스(63번)  구포덕천교차로 → 용연   12회(1일)/80분&lt;br /&gt;
양산시내버스(113번) 구포덕천교차로 → 대석  6회(1일)/55분 소요&lt;br /&gt;
           ⇒ 도착지에서 도로로 30~50분&lt;br /&gt;
현지숙박 :  상호명          전화번호         소재지&lt;br /&gt;
 --------------------------------------------- &lt;br /&gt;
           청수탕여관     055-365-4727    양산시 웅상읍  &lt;br /&gt;
           파라다이스여관 055-366-1123    양산시 웅상읍  &lt;br /&gt;
           리베라모텔     055-365-1231    양산시 웅상읍  &lt;br /&gt;
           제우스         055-372-3765~6  양산시 웅상읍  &lt;br /&gt;
           프린스         055-388-1168    양산시 웅상읍  &lt;br /&gt;
           에이스여관     055-388-4885    양산시 웅상읍  &lt;br /&gt;
           알프스여관     055-366-0260    양산시 웅상읍  &lt;br /&gt;
주변관광지 :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홍룡폭포, 무지개폭포, 해운청소년수련장, &lt;br /&gt;
             통도.동부산, 에이원골프장&lt;br /&gt;
특 산 물 : 산나물, 도토리묵, 더덕&lt;br /&gt;
정보제공자 : 626-701 경남 양산시 남부동 505&lt;br /&gt;
                     양산시청 문화체육과 (055-380-4841)&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FFFFFF;background-color:#009966;padding:3 1 0 1&quot;&gt;&lt;b&gt;찬성의견&lt;/b&gt;&lt;/span&gt;  &lt;br /&gt;
 천성산 터널 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행되어야 합니다.&lt;br /&gt;
 첫 번째, 천성산 터널 공사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lt;br /&gt;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039;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039;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등 2개국책사업이 현 시점에서 완전 중단되면 이들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3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lt;br /&gt;
 이 보고서에서는 천성산 터널 공사를 필두로 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총 4조1천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터널 공사는 공식적으로는 9개월17일이 지연됐지만 공사재개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사실상 1년 가까이 지연돼 손실액이 2조5천1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고 합니다.&lt;br /&gt;
 특히 천성산 터널공사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현시점에서 완전 철회될 경우 사업비 매몰비용을 포함한 부가가치 미창출액은 5천600억원, 29조5천991억원으로 총 30조원이 넘는 자금이 공중분해 될 것으로 예상 하였습니다.&lt;br /&gt;
 자세한 사항으로는 사업비 매몰비용 5천600억원 미창출, 부가가치 29조5천991억원 미실현, 사업비 부가가치 유발효과 2천862억원 미실현, 사업비 공제 3천57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lt;br /&gt;
 총액은 2003년 국내총생산(GDP) 721조원의 4.01%에 달하고 정부예산 195조의 15%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 입니다.&lt;br /&gt;
 이 보고서는 공사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을 따진 것으로 소송비용이나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훼손,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갈등 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고 있지 않아 위 사항을 측정할 경우 더욱 많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lt;br /&gt;
&lt;br /&gt;
 또한 환경단체가 그 들이 주장하는 환경운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지상주의에 입각해 &#039;환경에 유리한 결정은 선(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무조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성을 보이고 있으며, 갈등의 주체로서 적극적 대안 제시나 타협점을 찾는 등 갈등해소에 노력하기 보다는 승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타협하는 입장을 보이면 자연도 보호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lt;br /&gt;
&lt;br /&gt;
 두 번째, 환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2004년 8월 26일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경남 양산시) 구간의 터널 공사가 산의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lt;br /&gt;
 환경부는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질·지하수 전문가 2명과 국립 환경연구원의 습지 전문가 1명 등에게 맡겨 9월 10일∼10월 14일 천성산 터널 공사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천성산 구간의 터널 공사가 산의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lt;br /&gt;
 또 터널 공사가 습지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보고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같은 결론을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소송을 맡고 있는 부산고법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 재판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가 승소하였습니다.&lt;br /&gt;
 여기서 터널이라는 공사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친환경적인 공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을 뚫지 않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을 깎고 절개해야 하는 더욱 큰 환경손실이 수반 됩니다. 만약 터널을 뚫지 않고 산을 둘러 새로운 길을 건설한다면 그 길로 인해 좌우 생태계를 둘로 나누게 되고, 이를 모르고 길을 건너는 동물들은 흔히 말하는 Road Kill(동물사고사)의 수난을 겪게 됩니다. &lt;br /&gt;
 일반적으로 공사비 측면에서는 터널이 도로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나 발주최측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가급적 터널보다는 도로를 놓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천성산 같은 경우는 단지 기술측면에서만 보면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이 최적의 노선임을 건설기술자인 경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덧붙여 논란이 되고 있는 꼬리치레 도룡뇽에 서식에 대해 설명하자면 환경부가 11월 13일에 실시한 생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산과 설악산·지리산의 계곡 가운데 한 곳씩을 조사 하였는데 3개 계곡 구간에서 모두 551개체의 꼬리치레도롱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를 3개 산 전체로 확대해 추정하면 적어도 4만마리 이상 서식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환경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최근 ‘꼬리치레도롱뇽 서식실태 정밀조사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lt;br /&gt;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송추계곡과 설악산 상투바위골(장수대∼한계령 사이), 그리고 지리산의 대원사 계곡 등 3곳의 계곡 가운데 각각 500m 가량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는데, 대원사 계곡이 241개체로 가장 많았고, 상투바위골에 151개체, 송추계곡에선 159개체가 발견됐고 합니다. 또한 다 자란 성체는 129개체(23%)로 유생(幼生·어린 것)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t;br /&gt;
 11월 20일자 서울신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 조사단원으로 참여한 국립환경과학원 양병국 박사는 “조사대상 계곡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계곡이 3개 산 전체로 보면 북한산은 적어도 20개소 이상, 설악산·지리산은 각각 100개소 이상 존재한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3개 산 전역에는 4만 2000마리가 넘는 꼬리치레도롱뇽이 서식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그동안 추정돼 왔던 것과는 달리 꼬리치레도롱뇽의 멸종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세 번째는 터널 완공시 기대되는 우리 생활에서의 편리함 입니다. 만약 천성산 터널이 완공 된다면 고속철도 대구-부산간의 이동 시간이 약 22분 단축이 됩니다. 수치적으로 볼 때 객차 한 량에는 약 70명의 인원이 승차한다고 봤을 때 기차 한번에 운행하는 객차는 약 15량 정도 되므로 1000명 가까운 사람이 22분씩 시간상 이득을 보게 됩니다.&lt;br /&gt;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벌어들인 22분이라는 시간이 경제적 창출 효과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과거 약 5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전체 3시간이 체 안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22분이라는 시간을 단축하면 그 체감이 엄청날 것입니다.&lt;br /&gt;
&lt;br /&gt;
 국가 발전에 있어서 경제 발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요소도 국가 발전에서 중요 합니다. 천성산 터널은 민간에서 환경 측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발주처와 정부 측에서는 충분한 환경심사와 검토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증 하였습니다. 이제 민간, 발주처, 정부가 대 타협점을 찾아 어려운 대한 민국 경제를 살리는 기반, 고속철도 구간의 최적화. 천성산 터널 공사를 제개하여야 할 것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참고자료&gt;&lt;br /&gt;
상공회의소. &#039;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039; 보고서 &lt;br /&gt;
서울일보 11월 20일자 신문 사회면&lt;br /&gt;
KIS논문 한국철도학회. 터널 : 환경친화적인 철도 터널의 새로운 굴착공법&lt;br /&gt;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eonsung.com&lt;br /&gt;
환경부. &lt;br /&gt;
&lt;br /&gt;
&lt;br /&gt;
 &lt;&lt;b&gt;주요 국책사업 공사중단 공단 중단에 따른 현재까지의 손실액과 사업 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lt;/b&gt;&gt;&lt;br /&gt;
사업명공단 중단에 따른 현재까지의 손실액사업 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039;05. 2말 현재가치 기준)새만금간척지 7,500억원 (공사 2년 6개월 지연) 5조 4,218억원천성산터널 2조 5,161억원 (공사 실질적으로 1년 지연)30조 876억원사패산터널5,547억원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계룡산국립 공원관통도로685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경인운하2,900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한탄강댐3년 갈등 후 착공 못함 사회갈등 비용  미고려동강댐10년 갈등 후 착공 못함사회갈등 비용  미고려합 계4조 1,793억원 35조 5,094억원&lt;br /&gt;
&lt;br /&gt;
&lt;&lt;b&gt;주요 국책사업 공사중단 기간 및 사업 철회시 손실 규모&lt;/b&gt;&gt;&lt;br /&gt;
사업명공단 중단에 &lt;br /&gt;
따른 손실액사업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lt;br /&gt;
(&#039;05. 2말 현재가치 기준)참조새만금간척지 7,500억원&lt;br /&gt;
 * 1, 2차 합산&lt;br /&gt;
   2년 6개월 중단   5조 4,218억원&lt;br /&gt;
 * 사업비 매몰비용: 2조 2,690억원&lt;br /&gt;
 * 미창출 부가가치: 2조 2,703억원&lt;br /&gt;
 * 미실현 사업비 부가가치 유발효과&lt;br /&gt;
    추가 8,825억원-간척지 수명 60년 가정&lt;br /&gt;
-부가가치 현재가치는 새만금공동조사단 10개 대안의 순현재가치 평균천성산터널 2조 5,161억원&lt;br /&gt;
 * 공식 9개월 17일 지연&lt;br /&gt;
 * 실질적으로 1년 지연 30조 876억원&lt;br /&gt;
 * 사업비 매몰비용: 5,600억원&lt;br /&gt;
 * 미창출 부가가치: 29조 5,991억원 &lt;br /&gt;
 * 미실현 사업비 공제: -3,577억원&lt;br /&gt;
 * 미실현 사업비 부가가치 유발효과 추가 : 2,862억원-터널 설계수명 40년 가정&lt;br /&gt;
-미창출 부가가치는 대부분 비시장가치&lt;br /&gt;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중기(5년) 효과 및 건설부분 부가가치 유발계수 0.8 가정&lt;br /&gt;
-노선변경으로 7년 지연시 22조 1,064억원 손실 사패산터널5,547억원&lt;br /&gt;
* 2년 지연  공사 재개(2004. 5)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계룡산국립  공원관통도로685억원  공사 허가(2004. 12. 1)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경인운하2,900억원 &lt;br /&gt;
(사업비 매몰비용) 사업 중단부가가치 창출효과 미고려한탄강댐3년 갈등 후 착공 못함사회갈등 비용  미고려동강댐10년 갈등 후 착공 못함사회갈등 비용  미고려합 계4조 1,793억원35조 5,094억원&lt;br /&gt;
&lt;br /&gt;
&lt;&lt;b&gt;사업별 사업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 계산식&lt;/b&gt;&gt;&lt;br /&gt;
&lt;br /&gt;
1. 새만금 간척사업&lt;br /&gt;
&lt;br /&gt;
①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된 7,000-8,000의 평균치 (간척지 수명 60년 가정)&lt;br /&gt;
② 기존 사업비 지출 총액 (새만금사업단 자료)&lt;br /&gt;
    = 2004년말 현재까지 지출된 총사업비 (방조제 건설 및 보상비) 17,483 &lt;br /&gt;
    + 2005년 1, 2월 중 지출된 사업비 (=2005년 사업비 * 2개월/12개월) 250&lt;br /&gt;
    + 전북지자체와 환경부가 별도로 투입한 수질개선비용 4,957&lt;br /&gt;
③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이 분석한 10개 시나리오의 순현재가치(NPV) 평균&lt;br /&gt;
④ 미실현될 건설투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현재가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비주택건설 부문 0.8   중기효과 가정, 8% 할인율 가정) (계획된 공사비 자료는 새만금사업단)  &lt;br /&gt;
    = 8,825&lt;br /&gt;
    = 1년차(10개월)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500*10/12*0.8&lt;br /&gt;
    + 2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700/(1+0.08)*0.8&lt;br /&gt;
    + 3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700/(1+0.08)2*0.8&lt;br /&gt;
    + 4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600/(1+0.08)3*0.8&lt;br /&gt;
    + 5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600/(1+0.08)4*0.8&lt;br /&gt;
    + 6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600/(1+0.08)5*0.8&lt;br /&gt;
    + 7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600/(1+0.08)6*0.8&lt;br /&gt;
&lt;br /&gt;
2. 천성산 터널&lt;br /&gt;
&lt;br /&gt;
① 사업지연 손실 비용 (2010년 개통 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 &lt;br /&gt;
    = 공기지연으로 인한 혼잡개선비용 및 여행시간단축비용 19,719&lt;br /&gt;
    + 고속도로 운영수입 감소 5,199&lt;br /&gt;
    + 공사중지 보전금 243&lt;br /&gt;
② 상실될 연간 (12개월) 부가가치 창출액 중 3개월분&lt;br /&gt;
    = (25,161-243)*3/12&lt;br /&gt;
③ 기존 사업비 지출 총액&lt;br /&gt;
④ 사업 철회로 상실될 부가가치 창출액의 현재가치 (사업수명 40년, 할인율 8% 가정)   &lt;br /&gt;
    = 1년차에 상실될 부가가치의 현재가치 (①의 25,161) &lt;br /&gt;
    + 2년차에 상실될 부가가치의 현재가치 (①의 25,161 - 공사중지보전금 243)/(1+0.08) &lt;br /&gt;
    + 3년차에 상실될 부가가치의 현재가치 (①의 25,161 - 공사중지보전금 243)/(1+0.08)2&lt;br /&gt;
    + .........&lt;br /&gt;
    + 40년차에 상실될 부가가치의 현재가치 (①의 25,161 - 공사중지보전금 243)/(1+0.08)39&lt;br /&gt;
⑤ 투자되지 않을 사업비의 현재가치 (할인율 8% 가정, 연간 1,000 투입 기준)   &lt;br /&gt;
    = 1년차에 투자되지 않을 사업비의 현재가치 1,000&lt;br /&gt;
    + 2년차에 투자되지 않을 사업비의 현재가치 1,000/(1+0.08)&lt;br /&gt;
    + 3년차에 투자되지 않을 사업비의 현재가치 1,000/(1+0.08)2&lt;br /&gt;
    + 4년차에 투자되지 않을 사업비의 현재가치 1,000/(1+0.08)3&lt;br /&gt;
⑥ 미실현될 건설투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현재가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비주택건설 부문 0.8 중기효과 가정, 8% 할인율) &lt;br /&gt;
    = 1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0*0.8&lt;br /&gt;
    + 2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0/(1+0.08)*0.8&lt;br /&gt;
    + 3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0/(1+0.08)2*0.8&lt;br /&gt;
    + 4년차에 실현되지 못할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0/(1+0.08)3*0.8&lt;br /&gt;
&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color:#202020;background-color:#D0FF9D;padding:3 1 0 1&quot;&gt;&lt;b&gt;반대의견&lt;/b&gt;&lt;/span&gt;&lt;br /&gt;
 토론의 개요는 3조 조장께서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lt;br /&gt;
 본인은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는 명예학생 남종환입니다.&lt;br /&gt;
 현재 계류 중인 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2005년 2월3일 정부의 중재안의 발표로 지율스님이 100일간의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고속철도 공단과 환경 단체측의 전문가가 공동조사단을 구성 터널공사의 세부항목인 (1)지하수 (2) 구조지질 (3) 암반 공학 (4)물리탐사 (5) 생태계 等5개 항목분야로 나누어 3개월간 조사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lt;br /&gt;
 본 터널 공사의 문제가 야기된 시점은 2001년 7월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대구 -&gt; 경주-&gt;부산 간 공사가 착공 되었으며 12월에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이 시작됨으로써 환경 단체와 불교계 등 수많은 사람들의 반바로 인해 정부는 공사구간의 재검토 속에서 2005년 현재까지 4번이나 공사가 중단된 사항이 있으며 본인은 공사 중단에 대한 반론을 재기 하고자 합니다.&lt;br /&gt;
 &lt;br /&gt;
 그 이유로는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야기 합니다. 천성산에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무제치늪이 존재 합니다. 천성산 무제치늪은 형성시기가 6000~1만년 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발견된 강원도 양구군 비무장지대(DMZ) 내의 대암산 용늪이 5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일대 늪의 보존가치가 오히려 더 큰 셈입니다. 이러한 숲은 지하에 뚫리는 터널 때문에 &amp;#49854;지 하부에 수분이 빠져 습지의 고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lt;br /&gt;
 습지 뿐만이 아닙니다. 천성산 관통 터널 공사로 인해 계곡수와 지하수의 고갈, 천연기념물 과 법적 보호동식물의 생명위협 등 환경파괴가 우려됩니다.&lt;br /&gt;
 생명체에서는 특히 꼬리치레도롱뇽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종입니다, 생존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라 충분히 살릴 이유가 있는 도룡뇽입니다.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지율스님의 단식투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자께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천성산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꽃과 식물 그리고 각종 곤충들이 생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터널 개발로 인하여 보금자리마저 잃고 공사로 삼림 훼손은 물론 후손들의 위해 환경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환경을 위해 한 일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만 편해지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며 환경이 파괴되든,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lt;br /&gt;
&lt;br /&gt;
 둘째, 국책 사업이라 하여 기본적인 정밀 조사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공단과 정부의 정책의 실책과 과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터널구간의 관통에 따른 문제점을 재기 하는 바입니다.&lt;br /&gt;
 먼저 터널굴착 시 반드시 규정으로 삼아야 할 건교부 제정 ‘터널설계기준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로 입지환경조사, 지형조사, 환경조사, 지장물 조사, 지반조사, 지질조사, 시추조사가 건교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고속철도 공단 측이 시추 조사를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lt;br /&gt;
 또한 1994년 실시된 환경영향 평가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 후 7년이 경과토록 공사를 착공치 않았습니다. 94년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적 보호 동식물 40여종이 한 종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lt;br /&gt;
 95. 10. 9. 국제신문에 한 기사에 1994년 당시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대구 - 부산 간 고속철도 노선은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실려 있습니다.&lt;br /&gt;
 기본적인 정밀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터널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제기 됩니다.지반의 활성단층, 즉 현재 활동 중 인 단층이 있는데도 터널 공사를 강행하여 터널의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생화의 행복권은 산이 가지는 생명력과&lt;br /&gt;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한 방울의 맑은 물은 거대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훼손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과 모든 종교계가 종교적 이념을 넘어 자연환경의 수호를 종교적 실천이라고 외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노선은 전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lt;br /&gt;
 천성산은 국내 유일의 ‘무제치 고산습지’를 비롯, 100여종의 보호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보고이며, 통도사 등 수십 개의 사찰들이 자리 잡은 대표적 수행지역이기도합니다. 따라서 당국은 공사 시 불교계가 요구하는 수행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단체가 원하는 생태계 보존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t;br /&gt;
 우리 국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환경과 경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슬기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nownhere.com/nolza/attachment/927589.hwp&quot;&gt;&lt;img src=&quot;http://nownhere.com/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비-천성산 부산고법 판결문.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비판적사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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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Nov 2005 09:46: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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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수업 참고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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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글쓰기 수강생 여러분!&lt;br /&gt;
&lt;br /&gt;
여긴 북경입니다.&lt;br /&gt;
토론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올리니 참고하세요.&lt;br /&gt;
올리는 파일 중 3부 논리적으로 말하기 부분을 미리 읽고서 오세요.&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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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글쓰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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